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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납부 기간 할인 받는법 연납 신청 방법

by 생활 꿀 정보 2022. 12. 29.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제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세금으로 차량 연식과 cc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은행 계좌이체 카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납부전용 계좌로 입금합니다.
2. 온라인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3. ARS 1544 - 1414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는 전국 단위로 위택스로 통합 전환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납기 징수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6월과 12월 일 년에 두 번 나누어 냅니다.
1. 1~6월까지 자동차 소유 6월 부과
2. 7월~12월까지 자동차 소유 12월 부과
3.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 자동차는 6월 한 번만 부과됩니다.
4. 신규로 자동차 구입하거나 이전 등록이나 폐차 말소 납세자는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2023년 1월 2일까지
1분기 6월 : 6.16~6.30
2분기 12월 : 12.16 ~ 12.31
2022년에는 12.31 토요일, 1.1 신정 휴일인 관계로 1.2일까지 납부기한입니다.

자동차세 납부세액

자동차세 납부 세액계산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 30%)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세액 80원
배기량 1,600cc 이하 cc당 세액 140원
배기량 1,600cc 초과 cc당 세액 200원

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1,600cc 이하 cc당 세액 18원
배기량 2,500cc 이하 cc당 세액 19원
배기량 2,500cc 초과 cc당 세액 24원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접속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자동차세 - 영업용, 비영업용 -선택 -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 배기량 > 세액 미리 계산 > 소유 자동차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연초에 일 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점에 따른 할인율

1월 - 연세액의 9.15% 할인
3월 - 연세액의 7.50% 할인
6월 - 연세액의 5% 할인
9월 - 2 기분 세액의 5% 할인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10% > 7%로 할인 변경됩니다.

 

2023년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2023년 1.16(월) ~ 1.31(화)까지
1월, 3월, 6월, 9월 4번만 가능합니다.
납부기간 이후에는 3% 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고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했을 시에는 1년의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해 환급됩니다.
위택스홈에서 환급신청 누르고 환급금 간단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검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자동차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연납신청까지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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